* 학습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거자료 함께 기재함。
1. 기본 개념 이해
1) 도산·파산이란?
- 도산: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망한 상태.
- 파산: 도산 상태 + 돈 갚을 날짜가 왔는데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.
📌 법적 근거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통합도산법)」 제32조(파산원인)
2) 도산절차(회생·파산)란?
국가가 개입해서 채권자들끼리 공평하게 돈을 나누도록 조정해주는 절차.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총칙(제1조 목적: 채무자 회생과 채권자 공평하게 보호)
3) 개인회생 사건은 ‘비송사건’
즉, 민사소송처럼 원고·피고가 다투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‘신청 → 심사 → 인가’ 형식의 절차.
📌 근거
- 법원 비송사건 규칙 적용
- 개인회생은 통합도산법 제579조 이하에 규정
4) 도산 절차의 종류
(1) 재건형(회생)
- 재산을 팔아버리지 않고
- 미래 소득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는 방식
- 다 갚으면 면책(빚 탕감)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579조(개인회생절차의 목적)
(2) 청산형(파산)
- 재산이 있으면 →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
- 재산이 없으면 → 바로 면책 가능(파산폐지 → 면책)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325조(재단의 환가)
- 제556조(파산폐지)
2.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배경
- IMF(1997) 이후 실업 증가 → 신용불량자 급증
- 카드채무·개인파산 증가 → 사회문제 심화
- 정부가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출범
- 2003년 통합도산법(안) 국회 상정
- 2003.11 「개인회생법」만 먼저 국회 제출
- 2004.03.02 개인회생법 국회 통과
- 개인회생법은 한시 시행 → 이후 통합도산법에 흡수
- 2005.03.02 통합도산법 전체 국회 통과
- 2006.04.01 통합도산법 시행(현재 제도)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정 연혁(국회·법제처 기록)
3. 도산법 체계 변화
1) 예전(2006년 이전)
- 회사정리법: 기업 회생
- 화의법: 기업 갱생 BUT 담보권 못 건드려서 실효성 부족
- 파산법: 개인·법인 파산
2) 현재(통합도산법)
→ 세 법을 하나로 통합
→ 표현들도 통일
- 정리절차 → 회생절차
- 정리채권 → 회생채권
- 정리담보권 → 회생담보권
- 정리계획 → 회생계획
3) 핵심 포인트
- 예전에는 자연인(개인)은 기업처럼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
- 지금은 개인도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구제가 가능해짐.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전면 통합(법제처 현행법)
4. 회생과 파산의 큰 구조
1) 회생
- 법인(기업회생)
- 개인(일반회생): 채무액 25억 이하 초과 가능
- 개인회생: 무담보 10억, 담보 15억 이하 (가장 많이 쓰는 제도)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579조(개인회생 신청 요건)
2) 파산
- 법인 / 개인 모두 가능
- 개인은 재산의 유무, 소득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
(파산선고 → 파산폐지 → 면책)
📌 근거
- 제309조~(파산절차)
- 제556조(파산폐지)
- 제565조(면책)
5. 개인회생이란?
1) 정의
“벌어서는 갚을 수 없지만, 앞으로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”
조건:
- 무담보채무 ≤ 10억
- 담보부채무 ≤ 15억
-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
- 장래소득이 있어야 함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579조
- 제593조(개인회생채권)
- 제615조(변제계획 인가)
2) 변제기간 변화
- 과거 8년
- 2018.6. 이후 3년이 원칙(최대 5년 가능)
📌 근거
- 대법원 예규(2018.6.13 개정)
6. 개인회생의 핵심 계산 구조
공식: 가용소득 = (순소득 – 생계비) → 가용소득 × 변제기간(36개월)
예시 참고
-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‘기준중위소득’ 사용
예시
순소득 267만원
→ 1인 생계비 1,314,000원 → 가용 1,356,000원
→ 36개월 상환: 51,480,000원
→ 나머지 채무 탕감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603조(변제계획안 작성)
-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(생계비 산정 기준)
7. 개인회생 채무 한도액
- 무담보채무 ≤ 10억
- 담보부채무 ≤ 15억
→ 합계 25억 이하
📌 근거
- 통합도산법 제579조 제1항 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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