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신청서류 중에서도 채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,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약속하는 '진술서'와 '변제계획안'은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
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이 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진술서 작성의 핵심 원칙: 솔직함과 구체성
진술서는 채무자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,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"거짓 없이 있는 사실을 토대로 작성"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| 작성 항목 | 작성 요령 | 핵심 포인트 |
| 과거 경력 | 최신 순서대로 작성하며, 기간이 긴 것을 중심으로 최대 5개만 간결하게 기재합니다. | 직업의 연속성 및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합니다. |
| 현재 주거 상황 | 재산목록에 기재한 내용(보증금, 월세 등)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 | 서류 간의 일관성이 필수입니다. (진술서에 기재된 전세 보증금 금액과 재산목록의 '주택 임차보증금' 금액은 단 1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.) |
| 채무 발생 경위 | 정해진 항목(생활비, 투자, 사업 실패 등)에 맞게 체크하고, 상세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 | ![]() |
| 구체적 기재 | 지면이 부족하면 **'별지 작성'**이 가능합니다. 이혼, 질병, 도박 등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을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. | 법원의 심사에 필요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. |
2. 변제계획안 작성의 핵심: 소득, 생계비, 변제금의 일치
변제계획안은 향후 3년(원칙) 동안 채무자가 어떻게 채무를 갚아나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.
1) 변제 기간 및 소득 기재 원칙
- 변제 기간: 개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날짜와 변제계획안의 시작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: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. (예: 월 평균 가용소득 금액이 동일해야 함)
2)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특이사항
- 조기 변제 항목 체크: "개인회생절차 인가 전 적립된 가용소득"이 있다면, 인가 결정 즉시 채권자에게 일시에 조기 변제하겠다는 항목에 체크합니다.
- 불인가 시 반환 계좌: 만약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면, 적립된 가용소득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계좌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3. 변제예정액 표 작성: 가용소득과 안분 배당의 계산
변제예정액 표는 채권자별로 매월 얼마씩, 총 얼마를 갚게 될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.
| 단계 | 계산 방법 | 중요 원칙 |
| ① 총 가용소득 산정 | 월 가용소득을 계산하여 36개월 (변제기간)을 곱한 후 총 가용소득을 작성합니다. |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, 이 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산출됩니다. |
| ②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| 채권자 목록과 총 가용소득을 토대로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을 계산합니다. | 채권액 비율 안분 배당: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은 총 채권금액에서 해당 채권자별 채권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하게 배분(안분 배당)되어야 합니다. |
♣ 변제예정액 표(예시)

💡 요약하자면,
개인회생 서류 작성은 '정직성'과 '일관성'이 생명입니다. 모든 서류에서 소득, 재산, 채무, 생계비의 내용이 서로 오차 없이 일치해야 법원이 신뢰하고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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